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전원일치 결정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전원일치 결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25 14:53

본문

뉴스 기사
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에 유류분권 부여, 타당한 이유 찾기 어려워"

조세일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지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6
어제
1,283
최대
2,563
전체
395,64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