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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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로 올린 걸 두고 여당에서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권 인사들이 셀프 특혜를 주려는 법이다,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건데, 사실인지 법안 내용을 김재현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립니다. [기자]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인사들 가운데 유공자를 지정해 예우하자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도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lt; 운동권 셀프 특혜? gt; 이 법에서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공헌 정도를 심사해 최종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자는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보훈부에선 희생·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권에 따라 심사 위원들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lt;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gt;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 25조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유공자로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조작 등 국보법 피해자를 배려해 등록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적행위가 있을 경우 보훈부에서 심의로 거르는 건 가능합니다. lt; 과도한 특혜? gt; 민주당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발의한 법안에는 공공기관 특별 채용, 주택 저리 대출 등 혜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에선 의료비 지원, 양로시설 지원 등으로 혜택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별개의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민주유공자 본인이나 자녀의 경우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 영상자막 김형건] 김재현 기자 kim.jaehyun@jtbc.co.kr [영상편집: 김동준] [핫클릭] ▶ "난 죄 없다, 하이브가 배신" 민희진 반박 기자회견 ▶ 이태원서 받은 초콜릿에 무언가.."납치수법?" 소름이 ▶ "철수는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 버스 홀로 앉은 男, "주요 부위 드러내고 음란행위" ▶ "절반 먹었는데" 빵 속에서 나온 까만 물체 경악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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