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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이태원법 처리 위한 5월 임시회 소집요구…"합의 안돼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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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6 11:44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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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나,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쟁점 법안 처리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반발해 5월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박 부대표는 “국회법상 5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고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상 변경하고 싶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2일과 28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2일과 23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핵심 법안 3가지”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을 꼽았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처리하는 게 국회법에 맞다. 처리 안 하는 것조차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국회법 제5조의 2, 2항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걸 어기면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임시국회 한 달 동안 본회의를 2번 연다거나 1번만 연다거나, 필요하면 5~6번 열거나, 또는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의 범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특별법 등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데 들러리를 서 줄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가 있긴 할텐데 구체적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의사일정 결정은 또 다른 트랙”이라면서도 “의장님도 이대로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고 21대 국회를 마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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