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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핵심법안 채상병·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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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6 10:4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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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핵심법안 채상병·이태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상 5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고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상 변경하고 싶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을 위반하지 말고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시회와 본회의를 운영해달라. 무시된다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권한이 침해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5월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2일과 28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2일과 23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핵심 법안 3가지"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을 꼽았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처리하는 게 국회법에 맞다. 처리 안 하는 것조차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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