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의혹 첫 소환 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채상병 의혹 첫 소환 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27 00:35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36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9시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까지 거쳐 약 14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지만 유 관리관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 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사령관, 이 전 대사 등 의혹 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도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류재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뉴진스 하니, 긴 머리 싹둑…확 달라진 분위기
☞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우울증 심각”
☞ 여중생 제자 성폭행 후 “산부인과 가봐”…학생 자살 시도, 끝내 중퇴
☞ 비례의원 됐다가 93분 만에 사퇴…걸그룹 멤버 무슨 일?
☞ 정말 60세 맞아?…아르헨 ‘미인대회’ 1위 미모보니
☞ 스포츠 女아나운서, 만취 운전 적발 “대리 부르려 했다”
☞ “남편이 외모 때문에 ‘정자은행’을 제안했습니다”
☞ 김수현 ‘갤러리아포레’ 세 번째 매입…시세 차익 무려
☞ 인천공항서 1억 돈가방 빼앗아 도주한 중국인 체포
☞ “오늘 민희진 옷 정보 좀”…벌써 ‘완판’ 됐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54
어제
1,035
최대
2,563
전체
382,20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