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5월국회 강행…국힘 낙선 의원 이탈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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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5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29일까지 30일간이며, 본회의는 5월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5월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5월 처리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이다. 여당이 이들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재의결을 통한 부결이다. 정부 역시 이들 법안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은 296명으로 민주당민주당·민주연합 156명, 녹색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4명, 민주당 탈당 8명 등 181명이 범야권 세력으로 분류된다. 범여권은 국민의힘국힘·국민의미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1명 등 115명이다.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이 필요한데, 현재 범여권과 범야권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여권 인사들의 표심이 변수로 꼽힌다. 불출마·낙천·낙선 등으로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는 여당 의원은 55명에 이른다. 이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소신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 이상민·안철수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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