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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주정찰 임무 결행할 것"…군사정찰위성 2호기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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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4-2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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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TV가 23일 공개했다. 사진은 영상에 공개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과 침략적 기도를 감시 장악하고 국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우주정찰기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 임무를 계획대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을 조용히 넘긴 북한이 자위권을 앞세워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이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핵선제공격을 목표로 한 우주군사화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우주개발사업은 국가 안전 이익과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4월만 해도 미국은 괴뢰한국남한의 두 번째 정탐위성을 발사해줬으며 12~26일 괴뢰한국과 미 우주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대상물을 ‘정밀타격’한다는 합동우주작전훈련을 감행했다”며 남한의 정찰위성 2호 발사와 한·미 우주 연합훈련을 비난했다.


북한은 또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를 순방한 스티븐 와이팅 미 우주사령관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중 기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활동도 금지됐기 때문에 이중 기준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 담화는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앞둔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1~3차 발사 때도 미국의 우주패권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우주 사용 권리를 강조한 담화를 낸 바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8월 1, 2차 발사에 실패했고 11월 3차 시도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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