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식 野가 한발, 조사기간 與가 한발…양보 정치 첫걸음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조사방식 野가 한발, 조사기간 與가 한발…양보 정치 첫걸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02 00:24

본문

뉴스 기사
윤·이 회담 때 거론 ‘영장 청구권’ 빠져
野 주장 수용 활동기간 1년3개월로
박주민 “거부권 등 감안 실리적 판단”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양당은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의 핵심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방식이다. 여야는 쟁점 사항인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쳐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로 합의의 물꼬가 트였다. 국민의힘도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에 대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길고 길었던 협상이 타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합의 사항의 골자는 현행 28조직권조사 권한와 30조압수수색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점이다. 28조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30조에는 특조위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두 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특조위의 영장청구권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부대표는 “영장 청구 의뢰 내용을 넣었던 것은 자료 확보 수단이었다”며 “그 수단을 포기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 처리하면 또 거부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더라도 전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 과정에서 정부 예산과 인력 지원이 안 돼 굉장히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리가 아니라 실리적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조위 구성에서는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했다. 위원장 1명은 여야 협의로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특조위에 두기로 했다. 특히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합의’가 아닌 ‘협의’로 추천토록 정해 민주당 의사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조위 운영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1년 이내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이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대목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도 반기고 나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조정해서 독소조항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합의해서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15
어제
1,558
최대
2,563
전체
393,97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