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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 전 입법 폭주"…특검법 거부권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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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2 17:34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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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quot;협치 잉크 마르기 전 입법 폭주quot;…특검법 거부권 시사종합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약 1시간 30분 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입장문을 읽었다. 사실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링룸으로 내려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이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 취지"라고 다시 짚었다.

정 실장은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공수처가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동원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 실장은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야당 단독 가결했다.

애초 채상병 특검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이 진행됐다.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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