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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협치 와르르…尹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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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3 05:01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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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협치 와르르…尹 거부권 시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실시한지 3일 만에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되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차갑게 식어버렸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안이 단독 처리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브리핑룸을 찾아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그리고 1일 여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합의 등으로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1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첫 성과로 평가한다"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정부·여당과 야권의 관계는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고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4·10 총선 패배로 남은 임기 3년의 임기 동안에도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모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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