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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출석을 거부한다? 징계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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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30 21:28 조회 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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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장 60일까지 보장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였고, 또 김남국 의원에게는 윤리특위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야가 각각 제출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본격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변재일/윤리특위 위원장 민주당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징계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징계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양수/윤리특위 간사 국민의힘 : 자문위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위원장님께서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송기헌/윤리특위 간사 민주당 : 윤리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리특위는 최장 6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는 자문위에 늦어도 한 달 안에 징계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기로 했는데,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재일/윤리특위 위원장 민주당 :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걸요?]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되는데,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공식 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등 4가지입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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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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