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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정사 최단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선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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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6-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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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지연·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 6일 만으로, 제헌 국회 이래 최단기에 나온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잠시 보고를 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준비했다”며 당론으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장실에 다선 의원이 모였을 때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우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 원내대표를 포함한 108명 모두의 의견을 당론으로 모아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 수석의 발언에 박수로 총의를 모았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은 2024년 6월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시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 정상적 운영 위해 우원식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역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중 가장 빠르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종전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의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였다. 정 전 의장은 2016년 6월9일 선출됐는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85일만인 같은해 9월2일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정세균 전 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수석 사퇴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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