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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형님 찬스, 지역 세습에도…자체 감사한다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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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6-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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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선관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全員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그간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했다. 인사 사무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는 것국가공무원법 제17조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조선일보 DB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조선일보 DB

감사원은 특히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를 방해한다면 선관위 결정권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대선 사전 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때 벌어진 선관위와 감사원의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기 감사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관한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았다”며 “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투톱인 사무총장·사무차장이 촉발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형님 찬스’ ‘근무지 세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명의 퇴직 간부 자녀들이 ‘아빠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지역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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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급 간부는 시도 선관위에서는 과장을, 시·군·구에서는 사무국장을 맡는다. 선관위는 전 의원에게 “4명의 특혜 의혹 자녀들이 채용될 당시 부친들은 같은 선관위에 간부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들의 경력직 채용에 아빠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아빠 직장’에 자녀가 경력직으로 지원한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했다.

선관위에서는 ‘아빠 찬스’뿐만이 아니라 ‘형님 찬스’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2014년 2월 강원 선관위 사무처장2급 이사관의 친동생인 박모씨가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경기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고양선관위로 옮긴 지 11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관위는 자체 해결을 우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친·인척 경력 채용을 더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선관위는 경력 채용 조사 범위도 직계존비속에서 4촌 이하 친·인척으로 넓히기로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개입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국회 국정조사, 자신들이 수사 의뢰한 수사기관경찰청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선관위가 제공하는 자료 내에서만 조사할 수 있고, 경찰 조사 또한 선관위가 고발한 피의자로만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국정조사도 자칫 여야 정쟁政爭으로 번질 경우 맹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선관위는 관내 모든 정치 행사에 참석하고 조사할 수 있다”며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의원들의 선관위 눈치 보기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결국 선관위는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는 감사원은 회피하면서 나머지 외부 조사는 수용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다른 외부 기관은 괜찮고 감사원은 안 된다는 선관위 태도가 모순적”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를 방해한다면 선관위 결정권자에 대한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도 선관위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외부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비정상적인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회계검사 외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선관위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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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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