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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 거부"…감사원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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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6-0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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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특혜’ 의혹 정면충돌
“법률상 대상 아냐”-“대상 맞아”
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 수용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선관위 직원 자녀 채용특혜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정면 충돌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자,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2일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2항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의 이런 해석을 즉각 반박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자 곧장 자료를 내고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배제 근거로 든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이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6년과 2019년에 선관위 인사업무 관련 감사를 진행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두 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51조를 거론하며 선관위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 조항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감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공식 착수하게 되면 관련 자료제출 요청부터 시작될 텐데, 그때 선관위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대선 때 ‘소쿠리 투표’ 파문에 대해서도 감사 여부를 놓고 충돌했었다. 현재 감사원이 선관위로부터 자체 감사결과를 제출받아 적절성을 검토하는 중이다.

연일 선관위를 비판해 온 여당은 감사 수용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감사받는 대상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권리가 어디 있냐”며 “터무니 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대신 여야가 추진 중인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선관위가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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