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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尹탄핵 청문회에 "법사위, 정청래 놀이터 아냐…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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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7-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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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尹탄핵 청문회에 quot;법사위, 정청래 놀이터 아냐…원천무효quot;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데 대해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회도 정청래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고,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x2219;의결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 발동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 명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하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 따져 물은 뒤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는데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뭐겠냐"며 "결국 정쟁 또 정쟁이고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위법적 탄핵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오엑스O.X로 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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