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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북 위성발사 미통보 예고에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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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6 08:29 조회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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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결의 반발한 북한이 우려사항 전달하면 공식 논의 의사도

PYH2023060100490004200_P2.jpg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2023.6....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는 사상 처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북한 입장이 이사회에 전달되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이 회원국의 입장과 반응을 담은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우려 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해당 IMO 기관은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만약 북한이 예고한대로 위성 발사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를 할 뜻을 밝혔다.

그는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브라운 담당관은 회원국의 규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IMO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반드시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IMO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 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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