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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밥값은 하루 1만3000원, 15년째 동결인 간부 밥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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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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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끼에 4800원
유용원 “훈련 등으로 영내 근무시 무료로 병영식 먹게 해야”

병사영내거주자 하루 밥값은 2024년 기준 1만3000원이다. 하지만 영외에서 출퇴근하는 간부에게 군이 지급하는 ‘영외급식비’는 15년째 동결돼 하루 4800원 수준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병사 급식비는 오르고 간부 영외급식비는 동결되면서 출퇴근하면서 영외에서 밥을 해결해야하는 간부에 대한 식비 지원액이 병사 밥값의 3분의 1 수준36.8%이 된 것이다. 끼니당 1600원 수준으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먹기에도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군 급식. 병사 급식 값은 하루 1만3000원이지만 간부 식비는 하루 48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육대전 페이스북

군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군 급식. 병사 급식 값은 하루 1만3000원이지만 간부 식비는 하루 48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육대전 페이스북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영외자와 영내자는 모두 하루 급식비가 3583원이었다. 병사 등 영내자급식비는 매년 인상돼 2024년 1만3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영외자급식비는 2009년 4784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는 현물영내 급식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영내 급식을 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 급식비를 공제하고 영외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외 근무자는 영내 근무자와 같은 밥을 먹을 때도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훈련 및 근무로 영내에서 3끼를 먹을 경우 병사와 달리 간부는 하루에 8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북한 오물풍선 부양으로 지난 6월 9일 전군이 휴일 비상근무를 했을 때도 영외 근무자는 밥값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칼국수·냉면 한 그릇이 1만원을 넘길 정도로 물가는 올랐는데 급식수당은 15년째 그대로라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최근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처우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의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1만5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외자급식비와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외 간부가 훈련·당직 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식사시 밥값을 영외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유 의원은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들은 오히려 자비를 내면서 작전이나 훈련에 임하고 있고, 당직근무수당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마저 식비 해결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년간 동결된 영외자급식비 인상으로 작전이나 훈련 또는 당직근무에 임하는 군인들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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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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