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與 "하루만에 탄핵될 일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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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안 보니…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서 두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우선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국회 추천 위원여당 1명·야당 2명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명이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2인 체제를 문제 삼는데 자기들 추천 몫 방통위원2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방통위법에서 대통령 지명 몫 방통위원을 2인으로 규정하고, 2인 이상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한 것은 야당의 방통위 무력화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비춰도 “2인 체제는 불법”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인데,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에서 방통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정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정족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스스로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다만 이런 논란에도 이 위원장은 이르면 취임 이틀 만인 2일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 위원장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되고, 방통위는 다시 ‘방통위원 1인 체제’가 돼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런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했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직후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무고誣告 탄핵”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나치 전범과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 것처럼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관한 국정 조사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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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박수찬 기자 soochan@chosun.com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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