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리호남 필리핀 입국, 가명 썼을 거다?…검찰도 조심스러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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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평화대회 참석자 공문, 신원 보증 요청한 서류"
"대표단 6명 외 다른 북한 사람 비밀리 입국 가능성 없다, 진술도" 민주 "檢, 이재명 제거 위해 김성태 숙주삼아 허위로 조작" 檢 "참석자 명단에 없다고 리호남 부재가 입증되는 건 아냐" 이와 관련 검찰이 "리호남은 가명으로 필리핀에 밀입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검찰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다. 몰래라는 표현은 안 쓰고, 가명을 썼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 불거진 김성태의 증언과 검찰의 주장이 허위임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우선 이 물증이 새롭게 나온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재판 기록에 있는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북한이 경기도에 통보한 공문에서도 확인했다며 "리호남은 없다의 완결판"이라고 했다. 대책단은 시민언론 뉴탐사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북한이 경기도에 보낸 2019년 아태평화대회 참석자 공문을 언급하며 "북한이 통보한 참석자는 리종혁, 박명철, 송명철, 박철룡, 조정철, 리근영 등 6명이다. 지난 25일 공개한 통일부 공식 문서 내용과 일치하며, 그간 국정원과 경기도 문서, 대회 참석자들 증언과도 일치한다. 그 어디에도 리호남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공문에 대해 "북한이 안부수 회장이 있던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아태협에, 우리 대표단이 필리핀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신원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한 서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은 북한 외교관을 당시에는 추방한 상태였다. 북한과 필리핀은 수교가 안 됐고, 북한에는 필리핀 대사관이 없으니 북한이 중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사관에서는 니네를 우리가 뭘 믿고 비자를 내주냐, 그래서 아태협에 초청장만 갖고도 불안하니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서 보내줘라. 이렇게 요청한 공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태협에서 행사 자료를 전부 다 경기도에 보고를 했다. 관련 자료를 전부 다 경기도가 갖고 있었고, 경기도 문건을 검찰이 압수해 간 내용"이라며 "세 가지 공적 주체인 경기도, 국정원, 통일부가 있는데, 경기도 문건은 일부가 공개된 거고, 국정원 문건도 일부라고 추정은 되는데, 하여튼 관련해서는 다 압수해서 나왔고, 통일부만 안 나왔었는데 통일부도 이번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리호남은 북한의 공작원, 첩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가명을 써 밀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다. 몰래라는 표현은 안 쓰고, 가명을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지난주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첫 기일이 있었는데 그때 검찰이 잠깐 언급한 내용은 명단에 없다고 리호남의 부재가 입증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심지어 어떤 정황까지 있냐면, 이게아태평화국제대회 2019년 7월이다. 2019년 4월에 김성태가 마카오에서 송명철이랑 리호남을 만나는데, 김성태가 이때 상황에 대해 말하길 홍콩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북한 사람은 홍콩 들어가기도 어렵다, 홍콩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마카오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홍콩과 마카오 다 중국인데, 홍콩 가는 것도 어려워서 마카오에서 만났는데 심지어 그냥 필리핀에 막 들어갔다는 얘기냐"고 몰아붙였다. 또 "리호남을 아는 국정원도 갔는데, 국정원이 인지를 못 할 수가 없다. 김성태만 봤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그 통일부 해당 직원은 대표단 6명 외에 다른 북한 사람이 비밀리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런 구두 진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단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2019년 필리핀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리호남을 봤다는 사람은 이제 김성태 단 한 사람뿐"이라며 "모든 증거가 리호남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지에 몰린 검찰은 리호남이 가명으로 필리핀에 밀입국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기회를 주겠다. 리호남이 어떻게 필리핀에 입국해 김성태에게 돈을 건넸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명확하다"며 "검찰이 현 정권의 최대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김성태를 숙주삼아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주장대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면 김성태 주장은 위증이 되므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편 검찰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나온 리호남 아태평화대회 참석을 증명할 공식 서류가 없다는 증언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다. 수원지검은 "리호남은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다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김광현 리철운 리수만 이철 이호철 김철수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참사, 대외경제위원회 참사, 중국 단둥의 륭신무역회사 대표 등 여러 위장 신분까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대남공작원인 리호남이 공개 활동을 하거나, 국제대회의 공식 참석자명단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작원 신분상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김성태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위 국제대회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북한 대표단 일행을 환대하였고, 이러한 장면이 경기GTV에 촬영되기도 했는데, 공식 참석자 명단에 김성태 등이 빠져있는 등 경기도 문건에 모든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이화영 "불리한 문건만 근거로 유죄 판단"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오는 27일 지난달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정원 문건이 상당한데도 이를 배척하고 불리한 문건만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원심에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비용 중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 5일 뒤인 12일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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