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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도 못 알아본 정유정…"머그샷 올리자" 얼굴공개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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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2 06:30 조회 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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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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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중고로 구입한 교복 차림으로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누다 흉기로 살해했다.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돌려차기남처럼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의사를 밝혀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거나, 정유정처럼 실물과 너무 다른 사진이 공개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두 사건을 계기로 국회 내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피의자의 과거 사진이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촬영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7건 발의돼있다. △신상정보 공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거나송언석 의원안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공개하는 내용이형석 의원안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박덕흠 의원안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개명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임호선 의원안, 아동학대·장애인 학대·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주환, 강훈식, 전용기, 이종성, 윤창현 의원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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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시행됐다. 당시 신설된 특례법 8조2항에는 잔혹한 범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명분으로 중대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09년 피의자 강호순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모자를 눌러쓰거나 얼굴을 가려 여론의 공분을 사면서다.

이번에 발생한 두 사건을 계기로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 돌려차기남의 사례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신상공개가 특정 강력범죄 혐의가 적용됐을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찬 사건이다. 해당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12년형이 선고돼 수감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돌려차기남에 살인과 강간이 아닌 중상해죄만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아울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보니 검찰 기소 후엔 열릴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정유정처럼 촬영한지 오래됐거나 지나치게 보정한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된 만큼 법사위도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 예방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이라는 두 가치 사이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또한 신상공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성만·안규백·김용민·이형석·송언석 의원안 등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지난 달 발간한 검토보고서에서 "신상공개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그 공개요건이나 공개결정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 내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굴이 공개되는 피의자의 사전 의견제출이나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경찰청 내 신상공개위원회를 경찰청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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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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