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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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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2 06:00 조회 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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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가결 전망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News1 나주희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진행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당 안팎에선 역풍 우려로 인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부는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의해 결정된다.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이 의원이 탈당한 데다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등으로 여론도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아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전반적으로는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자칫 검찰 수사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윤·이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의원은 뉴스1과 만나 "검찰의 야당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결 표를 던지는 것이 맞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들은 이미 탈당했다"며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이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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