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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걸이 찼다고 범죄자 취급"…일본 입국 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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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3 11:11 조회 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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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일본행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일본에 입국하려던 우리나라 여행객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등으로 세관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2만명의 가입자가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다수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며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며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앞서 온천여행을 위해 일본 구마모토로 가며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이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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