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비서 80억 부동산 보유…與 박수영 "자금출처조사 대상" [2024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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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언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생 세전수입이 4억원이 안 되는 A씨가 8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기 소득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거나 수익을 내고 있다면 국세청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은 뒤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에 대한 소득을 경기도청과 행안부에 자료요구해 받아본 결과, 2010년 9월에 지방계약직 마급으로 2년을 근무해서 받은 총소득이 4300만원이고, 2012년 9월에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올라가서 1년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임기제 8급 일괄 및 7급, 마지막에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했다. 이때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치면 세전 3억67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A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면, 수원 광교 상가주택 35억원, 잠실 아파트 28억 5000만원, 정릉 아파트 8억 2500만원, 분당 아파트 7억 4500만원 등 총 79억2000만원”이라며 “매입가는 2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잠실 아파트는 대출 한 푼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세전 총수입이 4억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25억 이상을 매입할 수가 있고 이게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분석하고, 또 과세 실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A씨가 바로 김혜경씨의 불법수행비서 배소현씨다. 이제 인지하셨으니 검증을 해야 되고, 인지했는데도 검증을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국세청의 조사를 강조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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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
박 의원은 이날 “자기 소득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거나 수익을 내고 있다면 국세청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은 뒤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에 대한 소득을 경기도청과 행안부에 자료요구해 받아본 결과, 2010년 9월에 지방계약직 마급으로 2년을 근무해서 받은 총소득이 4300만원이고, 2012년 9월에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올라가서 1년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임기제 8급 일괄 및 7급, 마지막에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했다. 이때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치면 세전 3억67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A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면, 수원 광교 상가주택 35억원, 잠실 아파트 28억 5000만원, 정릉 아파트 8억 2500만원, 분당 아파트 7억 4500만원 등 총 79억2000만원”이라며 “매입가는 2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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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민수 국세청장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분석하고, 또 과세 실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A씨가 바로 김혜경씨의 불법수행비서 배소현씨다. 이제 인지하셨으니 검증을 해야 되고, 인지했는데도 검증을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국세청의 조사를 강조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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