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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 제한에 상임위원장 뺨 때린 군산시의원 "반성하고 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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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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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지하고 정회 선언한 상임위원장 폭행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 진행 요청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북 군산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A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의원이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고 당시 B위원장과 함께 있던 직원 여러 명이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A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담당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이 품위유지 위반 등 범법 행위로 인해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조례에 따라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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