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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 조국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민주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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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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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의견이 분출하자,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도입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됐고, 조국혁신당은 이를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대신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차익이나 250만원 이상 해외 주식·채권·펀드 차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내 주식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15만명이 대거 해외 주식으로 이탈할 수 있고 과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을 추진하는 현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했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민주당 내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미루고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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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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