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부동산 보유 김혜경 수행비서, 자금 출처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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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과세 실익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행비서 A씨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연간 세전 평생 수입이 4억원도 안 된다"며 "어떻게 25억원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이게 늘어나 80억원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는 "A씨에 대한 소득을 경기도청과 행안부에 자료 요구해 받아본 결과, A씨가 근무하면서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치면 세전 3억 67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A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면, 수원 광교 상가주택 35억원, 잠실 아파트 28억5000만원, 정릉 아파트 8억2500만원, 분당 아파트 7억4500만원 등 총 79억2000만원"이라며 "매입가는 25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분석하고 또 과세 실익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증한다"고 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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