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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주류에 잣까지…선물 신고 투철했던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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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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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한테서 선물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공직자 선물 신고에 가장 투철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의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서는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점 때문에 공직자 선물의 신고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공직자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은 예외 대상이어서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개 기관과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공직자 선물 신고 내역을 살펴봤더니, 전체 신고 건수는 23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감사원과 공수처, 법제처, 권익위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이 공직자 선물 신고의 40%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이었던 인사도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장관의 신고 내역에는 넥타이나 주류는 물론이고 접시나 서적, 잣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은 물론, 검사장 이하 검사들이 신고한 것들도 있었는데,

10만 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기관의 경우, 기관장조차 2년간 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권력기관이나 반부패 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전체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불과 만천 원짜리 책자부터 천3백만 원이 넘는 손목시계까지 최근 2년 반 동안 공직자 선물은 94건이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인사의 선물에는 저가냐 고가냐와 무관하게 대체로 신고하고 있단 건데, 법에 민감해야 할 법사위 소관 기관들은 물론 반부패 기구인 권익위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백승민, 임샛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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