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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감땐 실시간 중계·통제 불능…윤, 죽을 맛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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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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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로 불렀다’ ‘용산에서 출석을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생각해봐라. 감찰 성과는 없어도 상관없다. 그 자체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죽을 맛인 거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비서관급으로 일했던 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권한이 제한적인 특별감찰관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지만, 정치적 파장과 효과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도입 과정과 임명 이후 과정을 잘 아는 이 인사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제도”라고 했다. 2012년 10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권력형 비리 수사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를 공약했다. 2013년 4월 중수부는 폐지됐고, 2015년 3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임명됐다. 1년6개월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특별감찰관이 가져온 정치적 후폭풍은 컸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을 두고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충돌하는 등 보수진영 분열을 불렀고, 이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별감찰관은 ‘평시’에도 1백명이 넘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들을 살펴야 한다. 지금은 김 여사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진 ‘전시’ 상태다. 임명되자마자 김 여사 감찰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위 대상자와 행위가 가려진 통상의 감찰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진행 전 과정은 사실상 실시간 중계를 피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이 ‘통제 불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인사는 “검찰은 조직이 크고 여러 번의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이 말 안 들으면 서울중앙지검장을 데려다 써도 되는 조직이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혼자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위험성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임명하지 못 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뒤집어 보면,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듭 압박하는 이유도 분명해진다. 8년 만에 다시 당이 쪼개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친한동훈계는 28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공개 의원총회를 요구하는 등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이 인사는 결국 특검 수사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통 특검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했으니 특검의 때가 무르익은 셈”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무혐의 판단에 2년여를 끌면서 특검 명분만 키웠다고 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그는, 특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있었다. 특검법 위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검찰 내 입지를 다지는 발판이 됐던 박영수 특검은 야 3당이 추천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쪽은 이런 이유로 “특검 위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줬던 박영수 특검법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정 유린” “위헌”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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