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천하람 "직장인 유리지갑이 만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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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되면 최대 250만원 내야"
"정부, 세수결손 대책 없이 땜질만"
최상목 부총리 "부작용 최소화 노력"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직원할인 근로소득세 부과 방안을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막 오르면서 노력을 통한 자산 형성 사다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할인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온당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못 내놓으면서, 직장인들 유리지갑에 대해서만 비겁하게 꼼수 증세를 하면서 증세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작년에 비해 각각 17조2000억원·5000억원 감소한 것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원 증가해 이미 직장인의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월급쟁이들이 회사에서 할인혜택을 받는 것에까지 사실상의 증세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관련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급여와 직원할인 규모를 고려할 때 많게는 25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6개 대기업 직원만 고려해도 약 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천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할인금액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그는 "이게 시가보다 낮은 할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건데, 가전제품의 경우 온오프라인과 국내·외 판매가가 다르고 자동차도 옵션별로 차이가 있어 제대로 판단해서 과세할 수 있는게 맞느냐"고 했고,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조세소위 논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와 달리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개편이 없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천 의원은 "정부는 지난 22~23년 기준 종부세에는 약 2조2000억원의 감세를, 25년 기준 상속증여세에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음에도,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고물가 시기에 소득세 기준 금액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상 직장인 증세이기에 하루빨리 개편해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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