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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문 부수고 끄집어내" 지시 폭로에 與의원들 "더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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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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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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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의 폭로가 나온 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소추안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당일의 행적에 정황들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종료된 뒤 몇몇 의원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의 폭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지킬 명분이 없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야권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 국민의힘 다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지킬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오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명분이 없다는 기류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계엄은 군이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는 것이지 입법부는 건드릴 수 없게 돼 있다"며 "입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야 군을 투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하셨다"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과 달리 이틀전인 1일부터 군이 출동한 주요 지역을 사전 조사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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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CCTV를 4일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은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윤 대통령이 위헌적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증언이 나온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찬성표가 늘어날 것 같다"며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의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강제수사와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 이후 상황에 대비해 현재 변호인단을 물색하는 등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의 즉시 하야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찬성하겠다고 했다.

찬반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원도 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번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 방식에 관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집단으로 불참하게 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8명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14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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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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