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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황금폰 포렌식 업자 권익위 포상금 5000만원 부당지급"…전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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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6-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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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불법자료 제공한 사람을 공익신고자 지정”

전현희 권익위원장 “엄격한 법적 절차 겨쳐 최종 의결됐다”


quot;정준영 황금폰 포렌식 업자 권익위 포상금 5000만원 부당지급quot;…전현희 quot;허위사실quot;
가수 정준영씨. 뉴시스

가수 정준영씨의 이른바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했던 민간 포렌식 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포렌식 업자 A씨는 지난 2021년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이 업자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면서 “그런데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업자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이라며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무고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포상금 지급은 권익위 포상금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관련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익위도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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