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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압박…공수처, 55경비단 관저출입 허가 공문 대리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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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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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기자회견

공수처 “적극협조 답변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관저를 출입하기 위해 받은 공문이 ‘대리날인 위조공문’이라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관저 출입 허가 과정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국회 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장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강압과 불법 등 속임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로 꾀어냈다”며 “출입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하려면 당당하게 말하고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였다”고 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공수처가 55경비단장에게 국방부 서문으로 출두할 것을 요청했고, 오후 2시 30분 경비단장과 만난 공수처 관계자 4명은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승인 관인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경비단장이 “출입 통제권한은 경호처에 있어 내가 승인해도 출입할 수 없다”는 뜻을 수차례 설명했으나, 공수처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니 주둔지 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 달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성 의원은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이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뒤 대리날인했다”고 전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경비단장이 같은 날 오후 4시 공수처가 오후 2시 30분 발송한 전자공문에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다시 회신했으나, 공수처가 언론에 관저출입이 승인됐다고 거짓말로 공지했다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에 대해 “55경비단장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으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 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허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조본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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