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축구 아킬레스건 파열된 해군 부사관…보훈대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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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해군 부사관이 전역 후 제기한 소송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재판장 김현석은 최근 퇴역 군인 A 씨가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6년 간 해군에서 복무한 A 씨는 지난 2009년 9월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전역 직후인 202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강원동부보훈지청은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훈지청은 2023년 11월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A 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서 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비행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36년간 국가에 봉사한 군인에게 국가는 응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육대회에서 좌측 아킬레스 파열상을 입은 후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상이등급이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 복무 중 체육활동으로 인한 상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례가 생기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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