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내란선동 빠진 야 특검법 수정안 통과…여, 안철수만 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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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개 찬성 5명에서 1명으로 되레 줄어…자체 특검법 영향 준 듯
박찬대 "여 주장 내용 전격 수용…최 대행 거부권 명분 없어" 공표 촉구
권성동 "인지사건 여 전원 수사 의도…특검 아닌 민주당 산하 공판부 신설"
박찬대 "여 주장 내용 전격 수용…최 대행 거부권 명분 없어" 공표 촉구
권성동 "인지사건 여 전원 수사 의도…특검 아닌 민주당 산하 공판부 신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한재혁 기자 =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7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자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국민의힘 요구를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올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첫 번째 내란 특검법 당시엔 여당에서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부쳐진 무기명 재표결에선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여당 자체 특검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 영향을 줘 이탈표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특검법안을 두고 5시간 이상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안은 수사 대상이 모두 11개였지만 국회의원 표결 방해 사건,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 유도 사건, 내란·외환 행위 고소 고발 사건은 삭제하고, 국민의힘 안에 있던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5가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 안에 있던 관련 인지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큰 쟁점인 수사 대상 관련 네 가지 부분을 삭제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은 원안 대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을 25명으로, 수사관 60명을 50명으로, 파견공무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했다.
여당이 반대했던 안보 기관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은 유지하되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폐기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을 금지하는 여당의 주장은 "대국민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이를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사건 인지를 남겨둔 건 별건 수사로 얼마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위헌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원래 기존 수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것인데 수사 기관이 기소해서 법원에 넘어간 사건을 이첩받는 것은 처음 봤다"며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 신설"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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