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오줌쌌다"…신정아 발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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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거 학력 위조 등으로 논란이 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자서전에서 검사 윤석열을 회고한 부분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시절, 서울서부지검의 이른바 ‘신정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 전 교수가 학력을 속여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내정된 점,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수사했다.
또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및 정계 로비 등을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도피 과정에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교수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후 영등포 구치소에 갇혔고, 2011년 신 전 교수는 자신의 수감 시절 수인 번호 4001에서 따온 자서전 ‘4001’을 출간했다.
신 전 교수는 해당 자서전에서 자신을 수사한 윤 대통령에 관한 기억을 남겼다. 신 전 교수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라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다. 이어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라면서 “윤 검사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렸다”고 했다.
또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영장이 기각되자 윤 검사는 미쳤다고 했다. 윤 검사는 다음번에 처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다”며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신 전 교수에 대한 이런 강압 수사 의혹은 2019년 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가 소속됐던 수사팀의 강압·회유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변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신정아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여타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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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시절, 서울서부지검의 이른바 ‘신정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 전 교수가 학력을 속여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내정된 점,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수사했다.
또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및 정계 로비 등을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도피 과정에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교수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후 영등포 구치소에 갇혔고, 2011년 신 전 교수는 자신의 수감 시절 수인 번호 4001에서 따온 자서전 ‘4001’을 출간했다.
신 전 교수는 해당 자서전에서 자신을 수사한 윤 대통령에 관한 기억을 남겼다. 신 전 교수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라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다. 이어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라면서 “윤 검사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렸다”고 했다.
또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영장이 기각되자 윤 검사는 미쳤다고 했다. 윤 검사는 다음번에 처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다”며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신 전 교수에 대한 이런 강압 수사 의혹은 2019년 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가 소속됐던 수사팀의 강압·회유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변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신정아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여타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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