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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오염수 6개월 투기 보류·처리비용 지원 日에 제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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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06-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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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설협의체 구축·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등 7개 대일 요구사항 與에 제시

박광온 quot;오염수 6개월 투기 보류·처리비용 지원 日에 제안해야quot;민주당 원내대책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6.2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최소 6개월 보류 및 처리 비용 지원 등 7개 대일對日 요구 사항을 여권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결국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기간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시했듯이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에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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