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병력 보낸 前정보사령관 무죄 주장…"정당한 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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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0 kc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공모 등 군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정보사령부 업무를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영내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피고인에게 확인할 일이 있다며 행정안내실로 유인해 체포했다"며 "기망에 의한 체포로, 체포와 구속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군 검찰 측은 "체포 착수 전 준비단계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영장 집행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모두 적법하게 법원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재판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는 군 검찰 측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대원들을 선관위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실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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