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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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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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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문회
국회 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경위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국회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4일 발부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조사장으로 동행을 명령했다. 재석 17인 중 10인이 찬성, 7인이 반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가결됐다.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 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도 불출석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원장은 “수사와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했음에도 회피 중이면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증인 참고인 총 39명인데 이 중 다수 증인이 건강상 이유, 구속기소 중이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 중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강의구 4인은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 증인 채택을 제기했을 때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 왜 자꾸 부르냐고 했다”며 “특위의 목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도 어떤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원래 공개되지 않지만, 국회에서 증언은 전부 국민에게 공개된다”며 “관련자들은 각자 겪은 제한적 상황,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한다. 각자의 진술이 국민에게 달리 알려질 경우 더 혼란 겪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입을 닫았다.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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