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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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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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위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국회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4일 발부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조사장으로 동행을 명령했다. 재석 17인 중 10인이 찬성, 7인이 반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가결됐다.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 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도 불출석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원장은 “수사와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했음에도 회피 중이면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증인 참고인 총 39명인데 이 중 다수 증인이 건강상 이유, 구속기소 중이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 중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강의구 4인은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 증인 채택을 제기했을 때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 왜 자꾸 부르냐고 했다”며 “특위의 목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도 어떤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원래 공개되지 않지만, 국회에서 증언은 전부 국민에게 공개된다”며 “관련자들은 각자 겪은 제한적 상황,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한다. 각자의 진술이 국민에게 달리 알려질 경우 더 혼란 겪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입을 닫았다.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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