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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왜 12월3일 계엄인가 묻자, 명태균 황금폰에 쫄아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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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2-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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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의 ‘황금폰’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4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비상계엄 선포는 왜 12월 3일이었을까’라고 물었더니 명씨의 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였다. 확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12월 2일에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했다”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월 3일 오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서 급거 상경한 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점도 거론하며 “이런 걸로 봐서는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이라며 “이건 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황금폰’ 입수 여부에 대해선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씨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4일에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은 대검에 보고가 된다”며 “윤석열도 대검 보고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는 왜 12월 3일 밤 10시 30분이 디데이였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며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명씨가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면서 “여러 가지 명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다.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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