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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안 따르면 위헌"이라는 헌재에…與 "대통령 임명권 임의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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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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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2025.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나서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박탈하는 반헌법적 해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전날 오후 2시 진행 예정이었던 최 권한대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이 재개된다.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핵심이다. 헌법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와 대법원장이 일부를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반드시 모두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한 만큼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시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유 의원은 "국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헌재를 원한다. 헌재의 특정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 의혹으로 공정성조차 심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최종적 의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당연히 기각돼야 할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한덕수 전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 사건부터 우선 판단하겠다는 결정부터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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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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