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체포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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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계엄 당일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뉴스1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을 통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국회의원 체포 등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기억이 달라서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순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증인신문에서 나온 얘기의 취지는 수방사가 열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았고,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국회 경내에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질서 유지하려는 특전사 요원들도 불 꺼진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군철수를 지시하고 계엄을 해제하고 군철수가 이뤄졌는데 그게정치인 체포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진행 중이다. 뉴스1
이날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 병력을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이 전 사령관은 앞선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을 하지않았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 관련 진술을 하지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형사재판 관련한 사항이라 자세히 진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명단을 수첩에 받아적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거절했다. 다만, ‘병력 출동과 관련해 계엄사령관 명령을 받았는지’를 묻자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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