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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인형, 군판사 4명 신원파악 지시"…모두 박정훈 재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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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2-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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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여인형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일 군판사 4명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군판사 4명은 모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오늘4일 내란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나승민/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 네, 맞습니다.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에 2024년 12월 4일 0시경 사령관이 저를 불러서 대령 한 명,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로 복귀한 이후에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 4명 모두 군판사였습니다.]

JTBC 취재결과 이 4명은 모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모 대령은 박 전 단장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법원장이었고, 김모 중령은 해당 사건의 주심, 김모 소령은 해당 사건의 부심이었습니다.

윤모 중령은 2023년 8월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은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 한 달여 전이었습니다.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과 관련해 02-800-7070 등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승인하고, 대통령실이 국가 안보 사안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한 지 2개월 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군사법원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비상계엄 기간 민간 재판까지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군판사들에 대한 신원파악 지시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최석헌 조성혜]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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