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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곽종근 회유설은 거짓…윤석열 측 조직적 개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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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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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주장한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설"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증언 및 국방위원회 질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방위에서 양심 고백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미 모든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새벽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자수서에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오전 국방위 질의에서 망설였던 것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지, 회유를 받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어준 진행자가 "성일종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박 의원이 불러주는 대로 증언했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그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이 직접 말한 내용을 내가 받아 적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무슨 내용을 미리 알았다고 불러줄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이 회유설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국방위 증언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며, "국방위 당시 김 단장이 곽 전 사령관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위가 열린 배경에도 국민의힘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성일종 위원장이 예외적으로 국방위를 열어준 것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 quot;곽종근 회유설은 거짓…윤석열 측 조직적 개입 의심quot;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과 관련된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조 원장이 헌재에서 비상계엄 전후로 성일종 위원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가 조 원장에게 12월 2일과 3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하야를 검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야를 하면 대통령직은 내려놓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정치적 활동에도 제약이 없어진다"며 "반면 탄핵이 확정되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회피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 진행자가 "하지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탄핵이 진행 중인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며 "결국 하야 여부도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야를 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헌재가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과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는 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다"며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부와 정보기관을 이용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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