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36명, 헌재 항의 방문…"길거리 잡범 재판도 이렇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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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흔들며 스스로 권위 무너뜨려"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 올려…국민 공분 초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엄격 준수…한덕수 최우선 처리"
"정계선 사법연수원때 교수가 김이수…정계선 재판 빠져야"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 올려…국민 공분 초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엄격 준수…한덕수 최우선 처리"
"정계선 사법연수원때 교수가 김이수…정계선 재판 빠져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7. jhope@newsis.com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도대체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또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다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국정 혼란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내지른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재라는 국민적 목소리 나오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8번의 따발총식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고, 민주당과 마치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탄핵소추서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철회를 유도했다"고 했다.
또한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횡포로서 헌재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더는 국민 위의 군림하며 위헌적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한다"며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있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 증거,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라며 "셋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적격 흠결 사실이 명확한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는 그 구성 있어서 이념성, 편향성을 많은 국민이 걱정했다"며 "막상 시작된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의적 절차 운영, 소송 지휘권 남용, 편향적 예단을 보면서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언했다.
나 의원은 헌재를 향해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헌재 항의 방문에는 김기현·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조배숙·박대출·박덕흠 의원 등 36명가량이 참석했다.
김기현 의원 등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등을 만나 헌재 탄핵심판 절차 등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항의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헌재 사무처장을 비롯한 헌재 관계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과도하게 졸속으로 날림 진행되고 있다는 깊은 국민적 우려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절차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거기다가 접수 순서와 다르게 역순으로 진행되는 우려점을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첫째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김이수 변호사 사이 특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해명을 요구했다"며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인데 그때 사법연수원의 교수로 김이수 변호사가 재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 지도교수가 김이수 변호사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 사실 여부를 사무처장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실이라면 정계선 재판관은 이 재판에서 즉시 빠져야 한다, 재판관으로서 재판 자격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그 지점에 대한 헌재 입장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헌재 공보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근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말한 것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나온 발언이냐고 질문했다"며 "헌재는 법률에 헌재 결정이 구속력을 가졌다는 법조문을 해석하다보니 오해된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헌재 내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일 뿐더러 결정한 바도 없던 것을 천 공보관이 임의로 법률을 해석한, 불법적 해석이라고 본다"며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즉시 정정하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수사 기록 사본, 증거 기록 사본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한 자체가 명확히 헌재법에 위반되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혔다"고도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헌재 심리 중에서 매우 부족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지적했다"며 "헌재 심리는 첫째로는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그 위헌이 정말 대통령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냐,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 한마디로 의회독재로 국회가 마비된 것을 판단 심의해야 하고 두 번째로 계엄과 그 계엄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지금 헌재가 후반부는 조금 심리하지만 전반부 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심리는 전혀 안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며 "헌재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에 더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완화한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는 부분을 강력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과 법에 따라서 제대로 재판해 달라. 헌법 위에 있지 않고 헌법의 가치 안에서 제대로 재판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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