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 해서"…경복궁 최초 낙서 10대 남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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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20 06:09 조회 43 댓글 0본문
담장에 불법 사이트 문구 남겨
“연인관계… 범행도구 폐기” 주장 경찰, 공범·배후여부 수사 계획 2차 낙서 20대 “관심 받으려”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8분쯤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17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공범인 B16양도 오후 7시25분쯤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양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체포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고,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20일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범행 후 탑승한 택시의 승하차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다. A군 등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 다음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C씨는 전날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싶었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질환 등 병력이 없어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서울의 봄’은 역사영화가 아니다 ▶ 음주 후 ‘깜박 잊은 양치질’…아침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 왼발 수술인데 오른발 절단…“평생 불구” ▶ "혼자 있어요? 묻는 아저씨 손님들, 소름"…카페 알바생 토로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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