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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광복절 특사 두달만에 또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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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24 20:30 조회 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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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에 탄 이 남성,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입니다.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을 때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2011년 1월 구속됐는데, 간암을 이유로 두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 뒤론 병보석 상태에서 쭉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요. 보석 조건은 집과 병원만 왔다갔다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 전 회장이 서울 곳곳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외식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재판 8년 받는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건 63일뿐. 황제보석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보석 취소돼 구속됐습니다. 결국 3년형 다 채우고 나왔고, 지난 광복절에 대통령 특별사면도 받았죠. 그런데 이 전 회장, 사면 두 달 만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의 황제보석 기간에 또 회삿돈 빼돌렸단 혐의입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8년 구속됐습니다.

회삿돈 420억원을 빼돌린 혐의였습니다.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징역 3년을 살고 2년 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호진/전 태광그룹 회장 2018년 12월 :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게 죄송합니다.]

지난 8월엔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아 5년 간의 취업제한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늘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억원 넘는 비자금을 만든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임직원들의 급여를 빼돌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겸직이 금지된 계열사 임직원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미고 이 중 한 곳의 급여를 다시 가져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이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태광그룹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지윤 기자 kim.jiyun1@jtbc.co.kr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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