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금 3,800만 원 횡령한 공무원…"모친 암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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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03 18:55 조회 49 댓글 0본문
대전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3,8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직무가 바뀐 A 씨는 후임자가 오기 전 횡령금 중 2,800만 원 상당을 미리 변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구청에 횡령 사실을 먼저 시인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지난 11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직위해제 한 뒤 업무에서 배제,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횡령한 돈을 모친의 암 치료비와 가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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