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흉기 들고 배회한 20대 男…범칙금 처분 받고 풀려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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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02 21:12 조회 93 댓글 0본문
새벽 시간 경기도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전날1일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20대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A씨는 아버지가 낚시할 때 사용한 흉기를 들고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 칼을 들고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흉기 은닉 및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했다. 이어 A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0년 전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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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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