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킥보드와의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이 잡힌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이 사고를 일으킨다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천천히 좌회전하는 불박차 앞으로 빠르게 지나가던 전동 킥보드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넘어진 사고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9시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며 천천히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그때 왼쪽 도로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A씨 차 앞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인도로 올라가려다가 충돌 없이 혼자 넘어졌다.
A씨는 "킥보드가 도로 중앙에서 달려오다가 제 차 앞에서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차 70, 킥보드 30이라고 얘기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에 대해 생방송 투표에서는 시청자들의 88%가 킥보드가 더 잘못했다에 손을 들었다. 나머지 12%는 블랙박스 차가 더 잘못했다에 투표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한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로 온 것은 과실 비율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며 "오토바이가 저렇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 지나간 다음에 블박차가 움직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직진으로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에 블박차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움직인 것이 킥보드 운전자를 놀라게 해서 넘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블박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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