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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취 청장 대리운전 시키고…초과근무수당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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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25 20:08 조회 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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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술을 마시던 도중 이태원 참사를 보고받은 남화영 청장은 긴급 대응 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차를 끌고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간부들은 참사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고도 초과 근무 수당까지 신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국정조사 당시 직무대리였던 남화영 청장은 참사 당일 저녁 8시 36분 자택에 귀가한 뒤, 밤 10시 52분쯤 사고 보고를 받아 119 상황실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벌어진 시각, 남 청장은 일부 간부들과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 청장은 격려 차원의 식사 자리였다며 이태원 참사를 인지한 뒤 지휘나 대처는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참사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자택에 있는 남 청장을 데리러 가기 위해 청사에 있던 중앙통제단 소속 직원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소방관계자 : 술 먹었기 때문에 누가 운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통제단장을 픽업하려고 간다는 것,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해당 직원은 남 청장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느라 청사를 벗어났다고 인정했습니다.

[A소방관 :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기동복도 입고 있었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제 출입 기록상으론 앞에 나갈 때 어쨌든 찍고 나가야 하니까요.]

또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일부 소방 간부들이 참사 당일 추가로 근무했다며 수당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방청은 수당 지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지만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10월 29일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이전에도 그랬을거고, 그 이전에도 그랬을 건데. 소방청장부터 이 원칙을 어겼던 것이니 사실 그 조직의 기강이 잡혀있겠습니까.]

소방청은 검찰 수사 자료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 관련 기사
[단독] 이태원 참사날 술 마시고 근무지 이탈한 간부들, 징계 0명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9568

최규진 기자 choi.kyujin@jtbc.co.kr [영상취재: 김미란,김동현 /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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